응급실 사망 시 장례식장 이동 및 행정 절차 핵심 요약 응급실에서 치료 중 가족이 사망하면 보호자는 짧은 시간 안에 장례식장 선택, 운구, 서류 발급, 진료비 수납을 동시에 결정해야 합니다. 핵심은 "해당 병원 장례식장으로 자동 이송되는 것이 아니며, 유족이 원하는 외부 장례식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" 는 점입니다. 다만 도착 전 이미 사망(DOA)했거나 사고사·원인불명 사망인 경우 경찰 확인 및 시체검안 절차가 선행되어야 고인 운구가 가능합니다. 응급실 사망 유형별 진행 절차 비교 사망 유형 발급 서류 및 절차 고인 운구 및 이동 가능 시점 응급실 치료 중 질병사 담당 의사가 의학적 사인을 확인 후 '사망진단서' 발급 사망 확인 및 진단서 수령 즉시 운구 가능 도착 전 사망 (DOA) 의사 사후 검안 진행 ➔ '시체검안서' 발급 (경찰 통보) 변사 여부 확인 및 경찰 조사 종료 후 운구 교통사고·추락·외인사 경찰 검시 및 검안 ➔ 시체검안서 + 검사지휘서 요구 수사기관의 지휘(부검 여부 결정 등) 완료 후 운구 ⚠️ 응급실 사망 시 보호자 필수 숙지 사항 원내 장례식장 강제 배정은 없습니다: 해당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더라도 원치 않으면 거주지 인근 타 종합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. 사고·원인불명 사망 ...